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다음 조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