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2조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32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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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감염병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0. 8.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10어절

삭제추가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4.7>
④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3.9, 2026.4.7>

제32조 삭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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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3@2027-10-21

제32조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