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0조(발기인)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제2절 설립

제90조(발기인)

현행 (2026-10-29) 2026. 5. 2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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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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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65@2026-05-26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