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9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6조권한의 위탁 다음 조 제136조의3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