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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