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의신청)제5절 회계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69조(이의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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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