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