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3.13>

6.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