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5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125조 준용 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다음 조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