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8조 총회의 의결 방법이 법령제85조 준용 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총회의 소집 다음 조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