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