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26>

③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22.4.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