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조세감면 다음 조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