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벌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벌칙)

현행 (2026-10-29) 2023.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