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다음 조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