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① 상위공동주택관리법제9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다음 조 제95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