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다음 조 제94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