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2단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