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제9장 협회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장 협회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