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다음 조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