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다음 조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