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제2절 관리규약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제2절 관리규약 등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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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2021.10.1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