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제2절 관리규약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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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8.10>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