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