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9조 유예 제외개정2024. 8. 21. 시행 예정
- 제1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개정2024. 8. 21. 시행 예정
- 제10조의4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개정2024. 8. 21. 시행 예정
- 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개정2024. 8. 28. 시행 예정
- 제10조의7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9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4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 제10조의7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조의15 협의결과의 처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제5조
삭제 - 제6조
삭제 -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7조의2자산총액
- 제7조의3
삭제 -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제9조유예 제외예고
- 제10조확인 방법 등
-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예고
-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예고
-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예고
-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예고
-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 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예고
-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예고
-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1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58호, 2021. 6. 8.>
부칙 <제31641호, 2021. 4. 20.>
부칙 <제31448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776호, 2020. 6. 9.>
부칙 <제29552호, 2019. 2. 12.>
부칙 <제29364호, 2018. 12. 11.>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560호, 2017. 12. 29.>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78호, 2017. 10. 17.>
제2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제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28213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7106호, 2016. 4. 26.>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087호, 2016. 4. 5.>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유예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356호, 2015. 6. 30.>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제25302호, 2014. 4. 14.>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99호, 2013. 10. 16.>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3527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12호, 2011. 12. 28.>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652호, 2011. 1. 28.>
부칙 <제2196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1831호, 2009. 11. 19.>
부칙 <제21368호, 2009. 3. 25.>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260호, 2007. 9. 10.>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3.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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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