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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 · 타법개정 제34657호 조문 35 · 삭제 3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9조 유예 제외개정2024. 8. 21. 시행 예정
  2. 제1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개정2024. 8. 21. 시행 예정
  3. 제10조의4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개정2024. 8. 21. 시행 예정
  4. 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개정2024. 8. 28. 시행 예정
  5. 제10조의7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10조의9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10조의4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8. 제10조의7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10조의15 협의결과의 처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4.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5.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6.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7. 제5조삭제
  8. 제6조삭제
  9.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0. 제7조의2자산총액
  11. 제7조의3삭제
  12.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3.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4. 제9조유예 제외예고
  15. 제10조확인 방법 등
  16.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17.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예고
  18.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예고
  19.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20.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21.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예고
  22.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23.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예고
  24.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26.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27. 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28.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29.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예고
  30.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31.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32.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33.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34.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35.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예고
  36.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37.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3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3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657호, 2024. 7. 2.>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11호, 2023. 12. 19.>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58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1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48호, 2021. 2. 17.>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제31379호, 2021. 1. 5.>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34호, 2020. 8. 11.>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893호, 2020. 8.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776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52호, 2019. 2. 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4호, 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560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78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제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28213호, 2017. 7. 26.>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7106호,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087호,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유예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356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제25302호, 2014.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99호, 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4638호, 2013. 6. 28.>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3527호, 2012. 1. 25.>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12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2977호, 2011. 6. 24.>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652호, 2011.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69호, 2009. 12. 31.>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6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1831호, 2009. 1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8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260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3.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PDFHWP
  •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