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3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용지의 용도별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다음 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