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2024-03-22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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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2014.4.14>

2024. 8.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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