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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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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