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2024. 7. 10. 시행분 → 2024. 8. 28.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0어절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