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