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6장 보칙

법령 해운법 제6장 보칙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현행 (2026-10-29)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