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2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적용제외 다음 조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