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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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2024. 1.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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