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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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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