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5조(등록의 취소 등)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법령 해운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