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현행 (2026-10-29)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