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현행 (2026-10-29) 2024. 1. 26. 시행분 (2027. 1. 1.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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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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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6.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947@2024-01-26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