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6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
1. 제21조제4항을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5항을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 제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53@2026-06-03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

1.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 제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