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수수료)제6장 보칙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장 보칙

제45조(수수료)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8. 28. 전까지) 2025.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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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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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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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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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8513@2024-07-10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