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1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장 보칙

제41조(청문)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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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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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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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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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513@2024-07-10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