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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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