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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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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 · 타법개정 제19990호 조문 0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2.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3. 제45조 수수료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4. 제48조 과태료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5.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7조 실태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38조 지도ㆍ감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41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44조 업무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45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48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0.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31.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개정2026. 6. 3. 시행 예정
  32. 제8조의2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신설2026. 6. 3. 시행 예정
  33. 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34.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개정2026. 6. 3. 시행 예정
  35. 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36.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37. 제21조의2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신설2026. 6. 3. 시행 예정
  38. 제22조 신고의 제한개정2026. 6. 3. 시행 예정
  39. 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개정2026. 6. 3. 시행 예정
  40.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41. 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개정2026. 6. 3. 시행 예정
  42.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개정2026. 6. 3. 시행 예정
  43.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44. 제45조 수수료개정2026. 6. 3. 시행 예정
  45. 제46조 벌칙개정2026. 6. 3. 시행 예정
  46. 제48조 과태료개정2026. 6. 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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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344호, 2020. 6. 9.>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852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9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5호, 2012. 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3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250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