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③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ㆍ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