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64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