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1조(보고사항)제8장 보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8장 보칙

제61조(보고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1. 삭제<2015.7.31>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2의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3. 상호를 변경한 경우

4.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