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인가 등의 공고)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6조(인가 등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