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ㆍ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ㆍ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7.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