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ㆍ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다음 조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