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1.12.28>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2021.12.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