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20.3.24>